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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입주(변경)안내] 자유무역지역 입주(변경) 신고 CFMS 양식 및 매뉴얼 안내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60회 작성일26-02-27 17:22

본문

안녕하십니까.

인천공항운영서비스 강미정사원입니다.

온라인 플랫폼 CFMS 입주계약 신청절차가 변경되어, 하기와 같이 CFMS 신규업체 양식을 작성후, 접수해주셔야 진행이 가능합니다.

CFMS 0.신규업체등록’ 파일 작성하시어 회신 요청드립니다

(한글파일로 작성 후 회신요청드립니다.)

신청절차

CFMS 업체등록

○ 대상 : 신규 등록 업체 OR CFMS의 계정을 갖고 있지 않은 업체

※ 기존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일지라도, CFMS의 계정을 갖고 있지않다면 ‘업체등록’을 먼저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
○ 방법 : FTZ02@biz.airport.kr CFMS 0.신규등록업체 사항을 기입하여 메일 송부(파일명: 자유무역지역-입주계약_CFMS 0.신규등록업체)

CFMS 계약 진행

CFMS 입주계약 매뉴얼참고

- 문의전화 : 032-741-1313(인천공항운영서비스() 자유무역지역운영 강미정 사원)

감사합니다

≫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입주계약은 관리권자인 인천국제공항공사 (이하, 공항공사)로부터 자유무역지역 입주에 대하여 적격여부의 검토 및 자유무역지역 내에서의 영업활동을 승인받는 절차입니다.

≫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입주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권자인 공항공사와 제11조의 입주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.

≫ 자유무역지역내 시설운영자 및 임대사업자는 공항공사와의 입주계약 체결이 완료된 업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. , 자사시설 또는 임차시설에 임대 또는 전대를 하고자 하는 경우, 사업자등록증상 임대업 또는 전대업의 업종을 영위함을 증빙하여야 합니다.

≫ 시설사용일 또는 영업시작일로부터 10근무일 이전에 입주계약 체결을 요청하셔야 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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